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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청탁금지법 3ㆍ5ㆍ10 원칙 개정 반대”
뉴스종합| 2017-08-02 09:22
[헤럴드경제=이슈섹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원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61ㆍ사진)이 법안의 핵심인 ‘3ㆍ5ㆍ10 원칙(사교 등 목적 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내 허용)’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한 달 앞두고 1일 공개된 인터뷰집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에서 김 전 위원장은 “직무와 관련된 고가 선물을 허용해 일부 업종을 보호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이 넘지 않는 한우나 굴비는 직무와 관련만 없다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한우나 굴비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은 탓”이라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수산업 위축설에 반론했다.

그러면서 “몇몇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크게 입으셨고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그분들이 흘리신 눈물 때문에라도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 신뢰 축적이라는 명제는 포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도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한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박 전 대통령은 청탁 수수ㆍ청탁 미신고ㆍ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익위 측은 관련 업계의 ‘3ㆍ5ㆍ10 원칙 개정 요구에 대해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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