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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물산 합병‘ 청와대 문건 작성 행정관 조사
뉴스종합| 2017-08-02 09:47
-국민연금 삼성합병 의결권 행사 결정 정하기 전 작성 문건
-작성 당사자는 “윗선 지시 없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물산 합병 관련 문서를 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김모 전 행정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경영권 방어제도에 대한 검토’ 등 2건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했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기 전인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기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건이 증거로 활용된다면 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현안이 된 사안을 참고자료로 만들었을 뿐, 윗선의 지시를 받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또 다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문건 작성자인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우병우 민정비서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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