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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에 신문기자? 건설업자 협박 300만원 챙겨
뉴스종합| 2017-08-02 14:50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건설업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모 환경신문 기자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충북의 한 건설업자를 찾아가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123RF]

그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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