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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솜방망이 처벌’ 개선…과태료 최대 3배 인상
뉴스종합| 2017-08-08 11:11
위반행위 중대성 고려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지주회사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인상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2~3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행위 중대성을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가 보유해온 금융지주회사를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에게 일부 위탁된다. 금감원장은 퇴임 임원의 주의ㆍ경고, 퇴직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요구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대한 세부 조건도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영구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원리금 상환의무를 감면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로 은행지주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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