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일반
1등급→2등급 강등 수입차 ‘신연비’폭탄
라이프| 2017-08-08 11:32
5월20일 유예기간 종료
탄소함량·열 배출량 등
측정시스템 추가·검사강화

BMW·미니·볼보·도요타 등
‘연비 1등급’ 프리미엄효과 소멸
국내사 발빠른 대응…반사익 기대


“그 차 연비가 어떻게 돼?”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연비는 유독 소비자들에게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미국 등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유지비를 얼마나 최대한 낮출 수 있는지가 구매를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비 1등급’은 국내 인증된 모델 중 연료 효율이 가장 좋다는 의미로 각 브랜드들이 탐내는 타이틀이기도 하다. 업체들은 정부로부터 고연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올해들어 1등급 모델이던 자동차들이 줄줄이 2등급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적힌 표시연비와 실제 주행에서 체감하는 연비 간 격차, 이른바 ‘뻥연비’를 문제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연비측정 방식인 ‘신연비’ 고시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신연비 고시에 대한 영향은 그동안 고연비의 대명사였던 유럽 디젤차와 일본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4년 11월 새로운 연비계산식의 신연비가 도입돼 올해 5월 20일까지 신고의무가 유예됐고, 5월 21일부로 신연비가 표시되도록 방침이 변경됐다.

유예기간이 끝나 그동안 고시를 미루던 업체들이 대거 신연비를 신고, 현행 연비 방식에서 1등급을 받았던 모델들이 신연비 기준으로는 2등급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신연비 측정방식에는 기존 방식에 더해 탄소함량과 열배출량 등의 측정시스템이 추가돼 더욱 엄격해졌다.

그 결과 신연비로 고시하기 전 1등급(16.0㎞/ℓ 이상)이던 모델에서 고시 후 2등급으로 내려온 모델은 주로 BMW, 미니(MINI), 볼보, 도요타, 렉서스 등이었다.

BMW 320d, 420d, 420d 그란쿠페, 520d, 520d xDrive, 액티브 투어러 등은 신연비 고시 전 모두 1등급에서 변경 후 2등급으로 내려갔다. 320d의 경우 기존 18.5㎞/ℓ로 넉넉하게 1등급 기준을 초과했으나 현재는 14.8㎞/ℓ로 2등급으로 떨어졌다. 단 X1 xDrive 18d, X1 xDrive 20d는 신연비로 바뀐 뒤에도 그대로 2등급을 유지했다.

미니 쿠퍼 D, SD, 클럽맨 등도 신연비 고시 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었다. 미니 쿠퍼 D 5도어는 이전 19㎞/ℓ까지 나왔으나 바뀐 방식에서는 15.1㎞/ℓ로 떨어졌다. 볼보의 경우 S60D4, S60D3, V40CCD3 등이 1등급이었지만 신연비 고시로는 2등급이었다.

수입 하이브리드 중에는 지난달 베스트셀링카 1위였던 렉서스 ES300h가 신연비 고시 전후로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었다. 캠리 하이브리드(LE)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왔다. 이 같은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모델 전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신고된 평균 연비는 13.54㎞/ℓ에 그쳐 작년 상반기 대비 30%나 하락했다.

국산차에서는 현대차 i40의 변동이 눈에 띈다. i40 왜건 16인치 타이어와 i40 세단 등은 신연비 고시 전 1등급에서 이후 2등급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강등 사례에 의해 그동안 고연비 모델들이 누렸던 ‘1등급 프리미엄’ 효과는 사실상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신연비에 적극 대응하면서 신연비 기준 1등급 연비가 국산차에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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