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구속된 경남 거제의 한 의원 원장 A씨(57)는 2015년 10월 25일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료투쟁위)의 기자회견 당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의학적 소견을 냈다.
A씨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12월9일 자생병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박주신 씨 명의의 엑스레이는 대리인의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주신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한달 후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에 재검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주신 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박 시장은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달 4일 단골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했다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ㆍ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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