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도서정가제 3년, 위반· 편법 여전히 기승
라이프| 2017-08-09 10:32
-재정가도서 책정 반값, 제휴카드 할인 85%까지
-새책을 중고책으로 변신…정부, 도서정가제 손본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얼마전 한 온라인서점의 정가인하 도서코너에 한 책이 올라왔다. 출간일이 올해 7월로 돼 있는 ‘소통의~’이란 책이었다. 원래 가격은 1만 3000원인데 재정가도서로 6000원이 책정돼 있었다. 재정가 책정은 1년6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이 책은 재정가도서 대상이 아니므로 도서정가제 위반에 해당한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3년을 맞았다. 정가에서 가격할인을 최대 10%까지만 허용하고 간접할인은 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는 무리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반과 각종 편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갈수록 더 경쟁적 양상을 띠는 건 온라인서점의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한 할인이다.


기존 시중 은행은 물론 최근 신설된 모바일 은행까지 더해 카드할인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85%할인, 3만원 구매시 3000원 캐시백 증정 등 각종 제휴카드 할인은 도서정가제 이전 반값 할인을 떠올리게 할 정도다.

최근 카카오뱅크와 제휴한 한 온라인서점의 경우, 프렌즈 체크 카드로 3만원 이상 결제시 3천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캐시백은 온라인 서점 뿐 아니라 중고매장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제휴 카드 할인은 현재 도서정가제 위반 사항은 아니다.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시행이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동네서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제휴카드가 없는 동네서점은 가격경쟁에서 자꾸 밀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 도서정가제와 관련, 출판계 이슈가 되고 있는 논란은 e북의 장기 대여이다.

한 전자책 업체가 50년 장기 대여를 시행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는 10년 이상의 대여를 과연 대여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인 저작권 계약이 5년 임을 감안하면, 10년 대여는 판매로 보아야 한다는게 일반론이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대여를 통해 캐시백을 제공한 경우, 캐시백으로 종이책을 구매하면 도서정가제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e북 마케팅도 판을 치고 있다.

아예 대놓고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도 있다.

도서정가제 이전 할인폭이 워낙 커 시장혼란을 가중시켰던 전집류의 경우, 새책을 중고책으로 변신시켜 싸게 파는 일이 적지 않다.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측은 “영세업체들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주로 오픈 마켓을 대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위반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당초 3년 시행 성과를 본 뒤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1월 21일 이전에 도서정가제를 손 볼 예정이다.

이번 개정도서정가제는 출판계가 요구해온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저항이 있는 만큼 출판계가 소비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구간 할인의 대안으로 제시된 재정가도서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8개월이 지난 구간에 대해 가격을 다시 매길 수 있도록 한 재정가도서는 현행법에선 신청한 뒤 2달 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출판계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도서정가제에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뒤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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