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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더 미뤄지나… 유예법안 발의
뉴스종합| 2017-08-09 19:55
여야 의원 28명 발의

“충분한 협의 거쳐야”



[헤럴드경제] 여야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발의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이밖에 더불어민주당(7명), 자유한국당(15명), 국민의당(4명), 바른정당(1명) 등 28명이 참여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기타 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추가 유예 내용이 빠지면서 종교인 과세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상황이다.
[사진=김진표 의원]

그러나 이번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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