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판①]“살해 지시” vs “살인죄 억울”…10대 소녀 둘 ‘잔인한 진실공방’
뉴스종합| 2017-08-11 10:01
-法 “구체적 지시” 공범 박 양에 ‘살인죄’ 적용
-살인죄 적용되며 최고형량 구형 가능성 커져
-29일 결심공판…한 법정서 공동진술 예정


[헤럴드경제=유오상ㆍ김유진 기자] 막판까지 공동범행을 부인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ㆍ구속기소) 주장에도 검찰은 “유괴ㆍ살인은 박 양이 지시해 김 양이 실행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검찰은 박 양의 혐의를 ‘시신 유기 및 살인 방조’에서 ‘시신 유기 및 살인’으로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박 양은 주범 김모(17ㆍ구속기소) 양과 나란히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형사15부(부장 허준서)의 심리로 열린 박 양의 공판에서 “박 양이 김 양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김 양에게 범행을 직접 지시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박 양의 최종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검찰이 새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 양은 주범인 김 양에게 ‘힘이 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를 노려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에도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며 ‘손가락이 예쁘냐’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했다. 박 양이 범행 전부터 김 양이 사는 아파트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범행 당시 복장도 선글라스와 옷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도 박 양측은 기존의 ‘역할극’ 주장을 고수했다. 박 양이 했던 지시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하는 역할극의 일종으로 실제 상황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두 사람이 역할극을 할 때는 존칭을 썼지만, 범행 당시에는 서로 반말을 썼다”며 박 양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소장이 바뀌면서 검찰은 박 양에 대한 전자발찌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박 양과 달리 주범인 김 양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특히 김 양이 박 양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재판이 박 양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양의 경우에는 재판이 내년까지 진행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김 양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이 애초 살인 방조 혐의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면서 내놓은 증거들을 보면 박 양이 김 양과 같이 최고형량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 막바지까지 “박 양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주범 김 양과 “역할극이었을 뿐 살인을 지시한 적 없다”는 박 양의 결심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둘이 같은 법정에서 서서 공동으로 의견진술을 하게 된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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