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 대법원장 지명 임박… 향후 대법원 과제는 ‘사법행정 개혁’
뉴스종합| 2017-08-18 09:31
-이르면 18일 지명 예상… 박시환 전 대법관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전수안 전 대법관 유력한 가운데 박병대 김용덕 대법관도 주목
-새 대법원장 취임하면 상고심 개편 등 사법개혁안 과제 현안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다음달 퇴임하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임박했다.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과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취임과 동시에 사법행정 개혁 과제를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신임 대법원장 지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과 전임자인 이용훈(75·고시 15회) 대법원장도 8월 18일 후보자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둔 박 전 대법관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 전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원장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박병대(60·) 전 대법관, 김용덕(60·11기) 대법관도 거론된다. 박시환 전 대법관도 사법연수원 12기다. 새 정부 들어 대법원에 입성한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조재연(61) 대법관이 있다. 문 대통령이 지역안배를 고려할 경우 광주 출신의 이상훈(61·10기) 전 대법관과 충남 논산 출신 이인복(62·11기) 전 대법관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당장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하는 사법개혁안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 퇴임 전인 다음달 11일 3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10월 개최도 검토했지만,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책임소재 규명을 양 대법원장에게 재차 요구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새 대법원장에게 요구할 의제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사무분담권을 일선 판사들에게 부여하는 안이 거론된다.

고등부장 승진제는 일선 재판부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폐지가 예정됐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 취임 후 당분간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 반발하는 의견이 나왔다. 사무분담은 누가 어떤 업무를 맡느냐의 문제인데, 판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은 통상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논의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 두가지가 바뀌면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판사가 일선 법원에서 영장전담이나 형사합의부장을 맡은 뒤 고등부장으로 올라가는 소위 ‘엘리트 코스’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연간 4만여 건을 처리하는 대법원 상고심 개편안도 다음 대법원장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동안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정작 대법관들의 깊이있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폐단이 지적돼 왔다. 양 대법원장은 상고심 접수 사건 중 일부만을 대법관이 심리하고, 나머지는 법원장급 판사가 처리하는 상고법원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좌절됐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제3의 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개헌을 추진함에 따라 새 대법원장의 권한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대법원장의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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