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함(뉴스속보)
여당, 12개법 ‘근로’를 ‘노동’으로 전면 변경 추진
뉴스종합| 2017-08-20 14:47
근로는 일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

박정희 노동절→근로자의날로 변경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수정키로

“근로는 갑질경제 폐단”…갑론을박 예상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모든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에 명시된 ‘근로’ 표현을 일제히 ‘노동’을 고치는 내용의 개정안 12건을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뀐다.

내용에서는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로 바뀌는 등 노동으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박광온 간사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되어 있다.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일컫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전문가들은 법률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문화권에서도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강희원, ‘노동헌법’)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박 의원은 노동을 이념적 언어로 불온시하고, ‘모범 근로자’ 양성이 목적이었던 사용자 중심의 갑질경제체제의 폐단이라는 주장이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심상정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법률안을 준비한 박광온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용어와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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