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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분수령…관건은 ‘뇌물공여’
뉴스종합| 2017-08-21 11:04
李부회장 1심선고 나흘 앞으로

5개 혐의 모두 뇌물공여가 전제
단독면담 과정 부정청탁 증거·진술 없어
선고 결과 朴전대통령 선고에도 영향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의 1심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 선고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 총수 일가의 사법부 판결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오는 10월 선고가 예정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을 서로 주고받은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쌍둥이 재판’이라고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 및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전 사장 및 황성수(55) 전 전무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 7일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는 5개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측에 전달된 총 433억원 규모의 ‘뇌물공여’가 핵심이다. 다른 혐의는 모두 뇌물공여가 전제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불법으로 회삿돈을 조성해(횡령),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거액을 해외로 보내거나(재산국외도피),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전달했거나 주겠다고 약속했고 본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징역 12년 중형을 구형한 건 이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178일간 총 53회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68명의 증인이 나서 무수한 증언을 쏟아냈으나 엇갈리는 진술이 많고, 기존 진술이 뒤집히는 경우도 많았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 물증이나 진술은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가운데 엇갈린 증인신문 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등 간접증거를 통해 뇌물 혐의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 여부는 22일~24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ㆍ2심 주요 사건도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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