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귀화 외국인 필기시험, 작문·구술 포함 ‘종합평가’로 대체
뉴스종합| 2017-08-21 12:45
-객관식 시험 벗어난 다면 평가… 내년 3월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할 때 심사받는 ‘소양평가’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국적접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외국인이 귀화 시 치르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은 내년 3월부터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대로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법무부는 기존의 필기시험이 단순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국민으로서의 소양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생긴 종합평가 방식은 기존 시험시간이 20분에서 70으로 늘어나고, 문항 수도 20문항에서 45문항으로 많아졌다. 객관식 출제 뿐만 아니라 작문이나 구술시험도 추가돼 귀화 신청자의 어휘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날짜에만 응시할 수 있던 시험일도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종합평가에 응시해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 소양 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더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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