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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개인택시 개별가맹점 전환’ 논란
뉴스종합| 2017-08-22 11:27
道, 수수료 인하 명분 추진 강행
대표가맹점과 계약 3~4년 남아
실질혜택 보다 불이익·혼란 야기
위약금 등 문제 산적…대책 없어
“카드결제시스템 몰이해 탓” 지적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OO씨(45세)는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을 접했기 때문이다.

개별가맹점으로 전환이 될 경우 수수료가 인하된다는데,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해도 학생들이 많이 쓰는 교통카드 결제가 될까?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하면 단말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이미 설치된 단말기에 대한 위약금은 얼마일까? 도에서는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해야 하니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하지 말라는데 그럼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제때에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는 어떡하라는 걸까? 도에서 지원하던 보조금 지원은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해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명쾌한 답을 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이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실질적 혜택 보다는 혼란만 야기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돼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0.8%로 정해짐에 따라 도의 카드수수료 지원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개인택시의 요금결제 카드 업무를 대표가맹점에서 개별가맹점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2017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사업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주도하에 개인택시를 개별 가맹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는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실질적 혜택과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택시를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했을 경우, ▷다년간 남아있는 기존 대표가맹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문제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IC카드단말기 교체 중지 지시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개별가맹점 전환 시 교통카드 호환불가 ▷대표가맹점이 관리업체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대표가맹점이 관리업체로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제금액 일체 정산 및 결제대납 서비스(개별가맹점은 카드사들과 개별 계약 및 개별 입금) ▷결제기 무상 제공(개별가맹점은 택시사업자 직접 구매) ▷결제기 무상 유지보수(개별가맹점은 유지보수 수수료 추가) ▷24시간 택시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장애 대응 ▷결제기 영수증 무상 지원 ▷단말기를 통한 시계외 자동할증/ 업무택시카드 결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개별가맹점 단말기는 단순 카드결제만 가능) ▷단말기 및 미터기 A/S 등 대표가맹점들이 현재 계약에 의해 받고 있는 1.9%금액에는 카드수수료뿐만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 단말기 사용료, 유지보수료, 소모품 비용, 단말기 구입 지원금, A/S 요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일반 유통 가맹점과 달리 택시의 경우 하루 종일 이동을 하며, 날씨 등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시로 승객이 바뀌고, 결제에 대한 승객 요구사항이 많은 점. 또 승객들이 현금과 카드, 교통카드, 휴대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한다는 특징에 미루어 대표가맹점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인다.

허나, 개별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들을 수행할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해 ‘수수료 인하’만을 내세우며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고, 대표가맹점들은 경기도의 ‘택시 개별가맹점 전환사업’ 추진을 민간영역에 대한 ‘행정력 오ㆍ남용’, 민간사업자 간 체결한 계약 파기를 종용하는 ‘자율계약 침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표가맹점 관계자는 “얼마 전, 경기도에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현재 개인택시사업자와 계약기간이 3~4년 남아있는 시점에서 업계 의견수렴 없이 개별가맹점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결국 영세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경기도는 사업설명회에서 부산시의 사례를 들어 개별가맹점 전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부산은 의무 전환이 아닌 사업자의 선택이었으며 개인택시 약 1000 여대는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산의 경우 결제기의 운영과 유지, 보수를 조합에서 진행한 경험이 있으나, 경기도 소속 조합은 결제기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전무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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