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으로 날린 ‘청년창업 신화’…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집유’
뉴스종합| 2017-08-23 07:04
[헤럴드경제=이슈섹션]노점에서 출발해 성공한 청년 창업가로 잘 알려진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오 모(32)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데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오 씨에게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210만원을 추징했다.

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의 호텔과 자택 등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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