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 “나이 많고 학력 낮다는 이유로 교원임용 탈락은 차별”
뉴스종합| 2017-08-23 08:23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다른 소양이 충분함에도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 및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B(53)씨는 2017년도 A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1차 및 2차 평가에서는 1순위였으나, 3차 면접평가에서 떨어진 것. 이에 이에 B씨 측은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대학교는 “피해자가 채용심사 1ㆍ2차에서 최고 득점을 했지만, 3차 면접 결과, 현재 대학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와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지 나이가 많고 독학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는 달랐다. B씨는 학교측이 3차 면접심사에서 대상자 3인에 대해 모두 0점 처리를 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다. A 대학교 총장이 학원 이사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해 나이가 많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기술한 부분이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정직업자격이란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기준이나 자격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직업차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했으므로 학력보다 현장경험을 중히 여길 것이지, A대학교 총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전임교원 선발과정에서 나이와 학력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부적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대학교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이 같은 차별행위를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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