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이재용 선고 TV 생중계 안 한다”
뉴스종합| 2017-08-23 14:51
-25일 선고 생중계 무산...“무죄추정 원칙 등 고려”
-이재용 등 재판 중계 부동의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삼성 재판의 피고인들 모두 재판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이재용 등 피고인의 1회 공판 개시전 촬영 허가 요청에 대해서도 촬영 허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판 개시 전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며 “판결선고가 촬영 중계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규칙개정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과 헌법상 피고인들에게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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