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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공범 박 양...“사체 먹으려 했다” 경악
뉴스종합| 2017-08-30 09:26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무기징역이 구형된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박 양이 주범 김 양에게 사체 일부를 가져 오라고 요구한 이유가 밝혀졌다.

지난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김 양은 박 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박 양이 사체의 일부를 가져 오라고 요구했다. 간직도 하고, 직접 먹을 거라고 했다”고 밝혀 경악케 했다.


김 양은 지난 3월 일면식 없는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년형을 구형 받았다.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이를 지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 16세인 김 양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인 20년이 구형됐지만 성인에 해당되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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