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기기 유통 대대적 단속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림에 따라 경찰이 다중이용시설 내 몰카 일제 점검과 불법 촬영기기에 대한 판매 유통 단속 등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31일 오전 박진우 차장 주재로 화상회의를 열고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내렸다.
이번 업무지시의 핵심 내용은 ▷불법 기기에 대한 제조ㆍ판매ㆍ유통단속 ▷다중 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 점검 ▷몰카 직접 촬영 범죄 다발 구역 집중 단속 ▷불법 촬영 유형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 차단 등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이다.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기기 유통 및 활영행위 집중 단속 기간이 운영된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점검 전담반을 설치해 보유하고 있는 몰카 탐지 장비를 활용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경찰은 전파 탐지형과 렌즈 탐지형 탐지장비 186대를 보유중이고 내년 중 288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접 활영하는 몰카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다방 구역과 시간 내 집중 단속도 이뤄진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경찰대의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몰카범 검거에 적극 나선다. 피의자 검거시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도 캐낸다.
이미 촬영, 유포된 불법 촬영 음란물 단속도 강화한다. 사이트 운영 광고업자와 웹하드 헤비업로더, 음란 인터넷 방송 BJ 등 주요 3대 공급망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미 올라온 영상물에 대해선 방송통심심의위원회와 수사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심의, 차단한다. 통상 15일 걸리는 절차가 2~3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해 피해자에 대해 촬영물 삭제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후 전국 29개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심리 치료도 지원키로 했다.
경찰이 이같은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2400건이었던 관련 범죄는 2014년 662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5185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올해 7월말까지 벌써 3286건이나 발생해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몰카 촬영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여성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상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