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중 외국인 상대 돈 받고 외국인등록증 위조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해준 40대가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28일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카드인쇄기를 사용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준 A씨(41)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와 모집책과 알선책을 한 베트남 여성 B(30)도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등록증은 17세 이상인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신분증명서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 외국인을 초청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해 11월부터 동남아 현지브로커와 공모해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초청해 주겠다고 속여 동남아인 5명으로부터 각 300만원씩을 받아 편취했다. 또 올 1월경에는 동남아에서 결혼이민 온 정 모(여,32)씨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적발된 위조사범은 대부분 날카로운 물체로 숫자를 긁어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카드인쇄기를 이용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다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hmd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