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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당, 국회의원 다선금지법 발의…안철수號 새정치 법안 1호 되나
뉴스종합| 2017-09-05 08:45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국회 의원들의 다선을 막는 법을 발의한다. 지역구 의원의 연임을 3선까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안철수 대표가 창당 때 기치로 내걸었던 ‘정치개혁’, ‘새정치’를 당대표가 되면서 다시 꺼내든 만큼 ’다선금지법‘은 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새정치법 1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같은 선구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공동 발의 의원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 뿐 아니라 타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장은 3선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법률 초안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정작 지자체장이 힘을 기울여야 할 지역현안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며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능력 있고 유능한 인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의에 합치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국회의원 다선금지법은 안 대표의 취임 직후에 나온 ‘정치개혁’법안이라 주목된다. 이 의원은 안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이 의원 외에도 안 대표의 측근 그룹 중, 초선 의원 일부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대표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 엠마뉘엘 마크롱도 취임하자마자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국회의원 3연임 제한 등의 정치윤리개혁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다선금지법을 국민의당이 내건 새정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안철수 전 대표와 교감없이 독자적으로 발의할 법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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