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韓美 미사일 지침…38년 만에 대수술
뉴스종합| 2017-09-05 08:59
[헤럴드경제 = 김상수ㆍ문재연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은 5년 만에 재개정 수순을 밟는다.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지침이 만들어진 배경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였다. 당시 지침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다.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한을 내걸었다. 


‘백곰’ 개발 과정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논란이 된 대표적 사건이다. 1970년대 한국은 최초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했으나 미국은 사거리에서 강하게 제한을 걸었다. 당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백곰을 개발했으나 미국이 개발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실전 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강해지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도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첫번째 개정이 이뤄졌다. 탄두중량은 500kg으로 유지하되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다. 단,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2차 개정 협상에 돌입, 탄도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렸다. 이 역시 탄두 중량 제한은 그대로이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사거리 500㎞, 300㎞의 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거리와 탄두중량의 제한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기술에 한국이 맞대응할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에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면서 한국의 미사일 주권도 크게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국회 비준이나 동의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 정부가 합의하면 그대로 지침이 개정되는 수순이다.

dlc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