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신고리공론화위 구성ㆍ활동, 민사소송 대상 아냐”
뉴스종합| 2017-09-06 11:05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 중단 갈등…“법원 판단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따져볼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둘러싼 갈등은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과 남모 노조 기획처장,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울산 울주군 주민 2명과 원자력 학계 교수 2명이 “위원회의 활동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국가 정책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민사집행법 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통상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내거나, 가처분 개념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재판부는 위원회 활동으로 한수원 관계자들은 직장을 잃게 돼 생존권이 침해되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 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의결 사항이 대외적이고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달 1일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위원회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이어 지난 7월 24일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영구 중단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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