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은 정부기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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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교수는 2006년부터 8년여 기간 동안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에서 45개의 연구용역을 체결·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석·박사과정 제자 20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등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금액과 건수 등을 종합하면 연구비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교수 실적을 위해 불가피했던 일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윤 교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액을 전액 공탁했다.
대학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윤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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