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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라도 강제로 했다간....성폭행 50대男 징역7년
뉴스종합| 2017-09-07 17:55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기소된 S(5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123rf]

S씨는 지난해 6월 10일 자택에서 신혼인 아내(50대)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아내는 “맞을까 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 결과 S씨는 전 동거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옛 동거녀들의 옷을 벗기고 폭행해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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