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여고생 A양은 술집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준 혐의(공문서부정행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잠실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3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었다.
A양은 송파구 한 술집에서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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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통상 조사를 하는 지구대 1층에 취객 등이 많아 2층에서 A양 조사를 시작했으며, 신분 확인을 하려는 찰나에 A양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3층 여성직원 전용 화장실로 안내했다”고 말했다.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여경이 다른 사건 현장에 출동한지라 경찰은 남성 사건보호관을 지정했고, 이 보호관은 A양을 따라 들어가지 않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양이 회복하는 대로 신분증 습득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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