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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도입…법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17-09-10 08:26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식품과 의약외품 속 유해물질로 소비자 피해가 연어어 발생,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과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돼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식품과 의약외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의 길을 터주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과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최근 5년간 3938건에이르고, 의약외품도 5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이행 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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