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0대 총선 직전 서울의 한 상가 법인이 이혜훈 의원이 회장인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에 5천만 원을 기부하고서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 모 씨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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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기부금 5천만 원이 이혜훈 의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고 기념사업회와 상가 법인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우회적으로 기부받은 금액 일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필요하면 이 의원 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념사업회 측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씨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급여라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 측은 사업회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현재 이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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