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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탈루 법인지방소득세 89억원 추징
뉴스종합| 2017-09-12 09:06
-올 4~6월 구청ㆍ국세청 신고자료 검증, 3074건 전년대비 29.3%↑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가 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2.2%의 차등세율을 적용,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4619건을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했다. 그 결과 탈루세원 3074건, 89억원을 찾아냈다. 두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추징건수는 전년대비 29.3% 증가했다.

구는 해당법인에 부과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섰다. 추징사유는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불일치 ▷세액공제ㆍ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하다.

구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는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다.

추징 사례를 보면 역삼동 소재 A업체는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과표에서 양도소득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과소 신고ㆍ납부해 5300만원을 추징했다.

또 역삼동 소재 B업체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납부불이행가산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적용해 1660만원 추징했다.

그 밖에 구는 추후 타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중 강남구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안분내역서 검증과 그에 따른 관할 자치단체별 세금의 적정여부를 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세목간 자료매칭을 통한 새로운 세무 조사기법을 활용해 안분착오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1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안분계산(종업원수, 사업장면적)해 각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해야한다.

구는 지난해 세목간 자료매칭을 통한 새로운 세무 조사기법을 활용해 안분착오 로 전국 타시도에 잘못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 6억원을 되찾아 왔다.

구는 앞으로도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된 세액에 대한 추징만이 아니라 사전에 대상 업체들이 적정하게 신고ㆍ납부토록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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