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역가산점, 2차 시험에도 적용…현직교사 타시도 응시 제한
뉴스종합| 2017-09-12 17:24
-교육부,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발표
-초등교원 정원 동결…선발인원 사전 예고보다 증가할 듯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교육 당국이 ‘임용 절벽’과 극심한 지역 간 수급 편차를 막기 위해 현직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 제한과 지역가산점 반영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각 시ㆍ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등 요인을 고려해 수급계획을 마련하되 교사 1인당ㆍ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OECD 기준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1만5000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교대 입학정원을 2006년 6224명에서 2016년 2377명으로 38.2% 줄였으나, 2022년부터 정년퇴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양성 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장기 수급계획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지역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초등 임용시험 지역 가산점(현행 3점)을 2019학년도부터 6점(타지역 교대 3점, 현직 교원 0점)으로 올린 데 이어 가산점 반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1차 시험에만 반영되던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에도 반영한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지방인재 전형도 확대된다.

임용시험 응시 인원의 10∼20%에 이르는 현직 교원의 타지역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임용시험 미달지역 추가 시험 실시,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도 검토한다.

다만, 현직 교원의 타지역 응시 제한의 경우 과거에도 2년간 응시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2003년 대법원 판결로 폐지된 바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원이 늘어나는 교육청의 증가분 일부를 정원 감소 교육청에서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 해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 폭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실태 조사를 통해 기간제 채용 남발을 개선하기로 했다. 분리계약 등 기간제 교원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2018학년도 초등교원 정원을 2017학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14만8245명으로 확정했다.

전국 임용대기자 수는 지난 7월3일 3518명에서 이달 1일 2532명으로 986명 감소했다. 임용 적체가 심한 서울의 대기자는 958명에서 805명, 경기는 880명에서 683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오는 14일 유ㆍ초등ㆍ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시험 시행계획을 일제히 공고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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