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A 씨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 B 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도중 허벅지를 만지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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