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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회’ 를 파헤친다 ]임원진 정관 3번고쳐 무려 9년 집권…정치행위 금지불구 관제데모 1700회
뉴스종합| 2017-09-14 11:25
전직 경찰 135만명 정회원, 현직 경찰 15만명 명예회원의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존립 근거인 법정단체다. 경우회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우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약 925억원 받았다. 올해도 24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이다. 그러나 운영은 주먹구구다. 각종 비리 의혹 역시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경우회법 상 정치참여가 금지됨에도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차례 열었다. 헤럴드경제는 경우회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긴급 진단한다. <본지 8월 24일, 9월 11ㆍ12일 단독보도 참고>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재향경우회 본관 [헤럴드경제DB]

▶설립 근거 정관, 경찰청장 허가 필요…변경은 마음껏?=경우회는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세워졌다. 경우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경우회법 제2조.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내무부장관ㆍ치안총수)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후 정관 변경은 총 36차례 이뤄졌다. 경우회 정관에 따르면 1978년 4월 18일 정관 변경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1981년부터 1999년 5월 3일 정관변경까지는 경찰청장 등 치안총수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던 2000년 3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됐다. 경우회를 독립채산제로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았다. 경찰청장의 경우회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권이 폐지된 것으로 경찰청과 경우회는 해석했다. 이후 2017년 3월 8일까지 14차례 걸쳐 정관 변경이 자체적으로 이뤄졌다.

▶감시 끝나자 ‘3선 개정’ 시작=경우회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지자 문제가 시작됐다. 2008년 5월 구재태 전 경찰청 보안국장이 경우회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 정관은 회장의 임기는 3년, 필요에 따라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구 전 회장이 정관을 고쳤다. 3선 연임. 9년 동안 경우회장을 하게 됐다.

구 전 회장이 재임했던 9년간 경우회에는 각종 문제가 불거졌다. 관제데모 의혹도 하나다.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를 규탄하는 집회가 경우회 주최로 열렸다.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집회도 경우회가 열었다. 탈북민단체를 동원하고 ‘알바비’를 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경우회는 국회를 개혁하겠다며 1000만명 서명 운동을 벌이고,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저격하는 신문광고를 실었다.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경우회관 건립 문제 등 돈과 관련한 문제들도 연이어 나왔다.

구 전 회장은 이후 정관을 또 고쳐 4선을 시도했으나 경찰 원로들이 나섰다. 제5공화국에서 치안총수(1980~82년)를 지낸 유흥수(81) 전 주일대사는 “경우회장(구재태 당시 회장)님이 경우회의 발전과 존재감을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하신 것은 자타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과 이것(4선 연임 정관 변경)은 별개가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대사는 “공론에 부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전직 경찰 총수로서 또 선배로서 모른체 외면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의무감으로 한 말씀드린다”고 했다.

구 전 회장은 4선 연임을 포기하고 한국경우AMC(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관 변경, 문제는 없나…“민법 준용해야”=경우회의 정관 변경과 관련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인가권 폐지가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된다.

경우회 전직 고위 관계자는 “소수의 부회장, 지회장, 이사들만 장악하면 총회에서 과반 출석, 2/3 이상 찬성을 통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또 시ㆍ도 지회장의 경우 긴급총회가 의결될 경우, 사안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정관 변경과 관련해 소수의 목소리가 먹히면 통과된다.

이러한 정관 변경은 법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경지법 민사 재판부의 모 부장판사는 “재향경우회법에 보면 ‘해당 법에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준용하면 민법 제42조에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과 관련해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이뤄진 정관 변경에 대한 무효 소송 및 이에 기반해 이뤄진 의사 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찰청은 손을 놓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우회 관리규정은 현재 없으며 (2000년)자율화 이후 경우회 자체적으로 정관을 고쳐 오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우회에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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