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직서낸 뒤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법원 “무단 결근”
뉴스종합| 2017-09-15 09:11
-법원 “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결근했다면 징계 사유”
-퇴직후 징계 결정된 해당 교사,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해외여행을 떠나 출근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교사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에 2주 연가를 신청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그는 2주 동안 독일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의 연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독일 여행을 떠났다. 귀국한 뒤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사직서를 낸 다음날부터 총 16일 동안 무단 결근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A씨는 퇴직 후 포상 대상자에 오를 수 없었다. 그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했다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됐다면 출근할 이유가 없어 무단결근이 아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 방지나 징계 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A씨가 퇴직 희망 날짜를 지정해 사직서를 냈더라도 학교 측이 그 날짜에 맞춰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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