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배우 문성근 씨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채 전 총장이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와 마찰을 빚은 뒤 불거진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말 법무법인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문 씨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용민 변호사와 참여연대도 소송에 함께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문화예술인 5명가량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참가자 취합을 마치고 내달 초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민사소송 상대로는 국가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필수로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 대상에 지상파 방송사 사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소송 상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압박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계 인사는 8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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