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반영 新DTI·DSR적용
소득잉여 없으면 차입구매 불가
적격대출 소득한도 1억원 제한
금융당국이 ▷DSR 단계적 도입 ▷신(新)DTI 도입 ▷자영업자ㆍ취약차주 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에 앞서 국회에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한 마디로 ‘돈 없으면 빚 못낸다’로 요약된다. 소득잉여가 사실상 없는 중산층 미만 서민들은 대출시장에서 사실상 도태될 전망이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8일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9년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6월말 기준 1388조 3000억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환능력을 갖춘 가구(소득 4~5분위)가 가계부채의 대부분(70.2%)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한 우수해서다. 2013년말 1.55%이었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6월말 현재 0.7%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이 크게 불어난 만큼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신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을 연간 상환액에 포함시킨 DTI다. 현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DSR은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외에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반영하는 지표다.
신DTI와 DSR이 도입되면 차주 입장에선 상환액이 늘어나 추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한층 꺾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주담대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책모기지를 개편해 신청자의 소득제한이 없었던 적격대출에 소득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금리인상에 대비한 취약 차주를 위해 맞춤형 대응전략도 마련된다. 취약 차주의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속한 재기 여건(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ㆍ담보권 실행 최대 1년 유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은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장필수 기자/essent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