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1심 판결 불복 항소
뉴스종합| 2017-09-24 11:21
-징역 20년 선고받은 주범은 아직 항소여부 밝히지 않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영장심사 당시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18) 양은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양의 항소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항소심 공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2000년 10월 생인 A양은 만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 B양과 달리 무기징역이 아닌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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