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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해” 동거녀 6세 아들 폭행 등 학대…40대 남성 징역형
뉴스종합| 2017-09-26 10:29
[헤럴드경제=이홍석 기자]동거녀의 여섯살난 아들을 때리고 입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한지 한달이 되지않은 이 남성은 동거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 기간”이라며 “출소 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을 폭행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규범 준수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외출 중인 동거녀와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7일 오후 7시께 강화군의 동거녀 B(48)씨 집에서 B씨의 아들 C(6)군의 머리를 전화 수화기와 주먹으로 5차례 때리고 입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4월과 6월 자신이 데리고 온 고양이를 다치게 했다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올해 3월 교도소에서 출소한상태였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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