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백남기 사망’ 살수 경찰관 2명…조직 의사와 별개로 유족에 직접 사과
뉴스종합| 2017-09-26 19:15
[헤럴드경제=이슈섹션]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를 했던 두 경찰관이 경찰청의 의사와는 별개로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부에 ‘청구인낙서(請求認諾書)’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가 피고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이를 제출하는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 원고가 낸 소장의 내용대로 판결이 나게 된다.

한모·최모 경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백씨에게 물대포를 쏘았던 살수차(충남 살수 9호)를 실제로 조종했던 경찰관들이다.

이들이 제출한 청구인낙서에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더 이상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 “유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백씨 유족들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중태에 빠져 있던 지난해 3월 강 전 청장 등 당시 경찰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다.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살수 전 경고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가슴 위 부위를 겨냥해 살수한 뒤 즉시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두 경장은 청구인낙서에서 “명령에 따라 배치된 곳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던 중 급히 지시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배치된 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복된 명령에 따라 그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실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 수반됐다”며 “그 고통의 한순간에 저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도 원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비겁한 변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유족들의 아픔에 대해 국가가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저희 스스로 용기를 내어 사죄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결단하게 됐다”고 청구인낙서를 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의 최고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 데에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희가 속한 조직이 야속했”“며 경찰청의 입장과는 별개로 내린 의사 결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