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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안 발표 ①] 롯데 코엑스점 신규사업자 선정 11월 마감…‘시간이 없다’
뉴스종합| 2017-09-27 14:39
-관세청, 29일 특허공고 시작
-면세점 업계 “한 달반, 시간 촉박하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특허공고를 내고 후속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에 면세점 업계는 “통상 6개월 소요되는 절차가 3개월로 줄어들면서 준비 일정이 빠듯해졌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심사 일정을 고려해 ‘면세점 1차 제도 개선안’을 우선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1차 제도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 심사 시에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2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특허공고를 낸다고 밝혔지만 면세점 업계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DB]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롯데 코엑스점 특허공고를 내고, 11월 말까지 세관장 검토 및 사전승인 신청을 완료한다. 아울러 12월 말에는 특허심사 및 사업자를 선정, 발표해 12월 31일인 롯데 코엑스점 특허 만료기간에 맞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특허 심사를 3개월 만에 마친다는 구상이다. 심사 일정이 12월 특허 만료 시점을 넘겨 장기화될 경우, 특허 공백 대응 등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하는 만큼 올해 안에 끝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통상 특허 만료 6개월 전에 입찰 공고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많이 늦어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당초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입찰 공고가 7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특허 공고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내겠다고 수차례 밝힘에 따라 1~2개월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12월 31일에 특허가 만료가 된다고 하면 보통 늦어도 올 6월에는 특허 공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제도 개선안 발표로 신규사업자 선정이 늦어졌다”며 “당장 공고를 내일 모레 낸다고하니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조사를 하거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준비기간이 한달 반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은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뒀다. 개선안은 특허심사 거버넌스 전면 개편ㆍ 심사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ㆍ특허심사에 대한 통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해 상설화하고 심사위원 명단ㆍ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등 그동안 문제됐던 밀실심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포함, 근본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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