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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안 발표 ②] 반쪽짜리 기재부 개선방안 …“면세업계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뉴스종합| 2017-09-27 14:39
-‘면세점 개혁’ 외쳤던 기획재정부 개혁안
-사업자 선정과정 ‘투명성’ 약속했지만…
-면세업계 고충 해결방안은 ‘전무’해 논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의 포커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맞춰져 있었다. 최근 중국정부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7일 기재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허심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위원들이 참여해 이뤄지던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 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 명단ㆍ평가결과의 전면 공개, 평가제도 개선, 외부통제 강화 등 투명성 재고를 위한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사드보복 이후 인적이 사라진 면세점. 한 관광객이 인적이 사라진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기재부의 이같은 개선 방안은 지난 수차례의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이뤄졌음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기에 나온 내용이다. 감사원은 1차와 2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일부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7월 발표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해결하기로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특허수수료 인상 문제,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문제와 공항ㆍ항만면세점 임대료 문제는 향후 TF의 개선안을 통해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TF의 개선방안 발표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제도개선방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면세점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와 공항 임대료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같은 데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곤 하는데, 당장 적자로 힘겨워하고 있는 면세점업계에는 아쉬운 소식”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많은 기대를 걸어왔다.  하지만 개선안에는 업계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면세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있는 중소중견면세점인 삼익면세점이 최근 인천공항을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평택항만에 위치한 하나면세점은 오는 30일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영난에 문을 닫는다.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면세점의 운영을 포기했고, 현재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올해말까지 임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ㆍ항만면세점에 가려져 있지만 시내에 위치한 상당수 면세점들도 경영난으로 어려운 상황이란 평가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에는 사드보복과 정부의 무리한 특허권남발이 있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숫자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기준 13개, 전국적으로 수십여개에 달하는 면세점 개수는 전체 면세업계 경영난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사동에 위치한 시내면세점 SM면세점은 최근 1년간 분기별로 평균 72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외 다른 시내면세점들도 경영난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특허수수료도 큰 문제다. 면세업계가 지난해 납부한 특허수수료 총액은 대략 43억9565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는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총액수가 553억234만원까지 올랐다. 업계 전체가 사드보복으로 적자를 면치못하는 상황에서 10배 가까이 인상된 특허수수료는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지만 일선 면세점들은 제대로된 비판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경영난을 정부 탓으로만 몰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방향으로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개선 방안을 내려주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 업계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 아니겠냐”고 아쉬워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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