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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못지 않네’…청소년 ‘사기’ 10년 내 최고
뉴스종합| 2017-10-08 09:01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사기’ 3096건 급증세
-‘절도’, ‘폭처법’ 위반 범죄 다음으로 많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온라인으로 스마트 폰 등 없는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68명으로부터 모두 35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은 17세 가출 청소년 A군을 구속했다. 동갑내기 공범 B양은 불구속 입건했다.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SNS를 통해 개당 3만원에 성인신분증 10개를 구매한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범행에 사용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으로 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청소년 범죄 중 ‘폭행’ 외에도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년보호사건 중 ‘사기’ 사건은 지난해 3096건 접수돼 전체 소년보호사건(2만3254건) 중 9.2% 비율을 차지했다. 2015년(3113건) 보다는 소폭(17건) 줄었지만,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내 가장 높다.

사기사건은 ‘절도’(1만3038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3775건)에 이어 세 번째로 청소년이 많이 저지르는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만 해도 643건으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1.7%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9년 1657건으로 갑자기 천단위로 훌쩍 오르더니, 2010년 2087건으로 2000건을 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 2015년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했고 2016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청소년 사기사건이 급증하는 배경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고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 유혹을 받는 환경을 꼽는다. 씀씀이가 커진 청소년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온라인 사기 범죄의 유혹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 사기사건은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모바일 상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인천 강화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고교 자퇴생 C(17)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C군은 인기 게임 아이템인 ‘테일즈런너 아이템을 판다’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채팅방에 들어온 게임 유저(이용자) 5명으로부터 18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번호만 받은뒤 바로 채팅방을 나갔다.

법원 관계자는 “청소년 사기 사건은 피해자도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권리의식이 향상돼 예전보다 경찰 등에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청소년 사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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