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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양지로 끌어내기③] ‘집안 단속’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차원 관리 불가피”
뉴스종합| 2017-10-01 09:02
가상화폐 가맹점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가상화폐 가치평가 기준 마련·활용 상한액 마련 등 거론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찮다. 비트코인(Bit 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미 통용화폐로 자리 잡았다. 전세계에 약 740여개의 가상화폐가 등장했고, 이 중 667개의 가상화폐가 실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도 2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실물 가치가 전혀 없는 ‘코드(code)’의 반란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넥슨이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을 912억원에 인수하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문제는 가상화폐의 음성화와 그에 따른 불법적 거래수단으로의 변질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1년 초 마약 거래 수단을 이용(실크로드 사건)되며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렸고,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랜섬웨어도 가상화폐를 주요 범죄대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또는 투기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그 운영방식이 다단계 판매나 폰지(Ponzi) 사기와 유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상화폐 규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상화폐의 본질적 성격을 정리하고, 제도권으로의 성공적 편입을 위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모색해본다.>



▶‘집안 단속’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차원 관리 불가피”=1일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폐 제도화 TF팀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해도, 법적 기반이 없는 국가의 화폐나 서버를 이용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구축할 때 단기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맹점이 거래 내역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 추이를 파악함과 동시에 최근 불법 투기화되고 있는 거래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는 금융기관과 같은 매개 기관이 없는데다, 거래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한하기에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나온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불법대량거래 현황을 포착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를 지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손익을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다. 중개기관 없이 수백만 명의 P2P 이용자들만 존재하는 가상통화 유통체계를 모니터링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즉,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라도 정책당국자는 기존의 하향식 규제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의 탄력성과 적합성에 초점을 맞춘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국내에 유통되는 가상화폐 중 실제 거래목적을 떠나 사기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가치 안정성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제정해 직접 평가하거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평가점수나 등급을 공개하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필요하다면 특정한 가상화폐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인가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가상화폐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가 일일가치 변동제한폭을 설정토록 해 지나친 가치 변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방안도 요구된다. 현재 미달러화 송금 및 결제액이 일정액을 상회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것처럼, 안정된 화폐정책 실행보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비트코인 유통량을 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의 불법적 이용(자금 세탁, 탈세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가상화폐를 디지털 콘텐츠 구매와 같은 건전한 용도에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이용하면 법정 화폐 위변조나 불법자금 세탁에 부과하는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악용의 피해액을 줄이려면 전자화폐나 선불카드와 같이 가상화폐 환전한도나 출금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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