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갈라파고스 규제에 신음하는 ‘수출 효자’ 게임산업
뉴스종합| 2017-10-10 10:50
- 내년 2월 일몰 ‘웹보드 규제’ 개선 촉각
- 온라인 게임한도 제한ㆍ셧다운제도 완화 기대감
- 문재인 정부 게임 인식 전환 ‘훈풍’…업계 “현실 반영한 규제 필요”
- 소비자 및 청소년 보호 측면도 감안돼야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게임산업이 국내 콘텐츠 해외 수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도 국제 흐름과 동떨어진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게임산업이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소비자 및 청소년 보호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게임산업의 규제완화가 추진되더라도 이를 감안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보드 규제, 온라인게임 규제, 셧다운제 등 게임 산업의 각종 규제를 놓고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게임산업이 해외 수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내의 규제 환경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게임산업의 해외수출 규모는 6억7373만달러로 지식정보(1억2897만달러), 캐릭터(1억1882만달러), 음악(1억749만달러), 방송(9322만달러), 출판(5590만달러) 등 콘텐츠 산업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시장에서는 당장 일몰이 다가온 웹보드 규제 변화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커, 고스톱 등 온라인 웹보드 게임은 현재 월 결제한도 50만원, 1회 게임한도 5만원, 1일 손실한도 10만원로 제한돼 있다. 이 규제는 2년마다 재검토 하는데, 현행 규제는 내년 2월 효력이 없어질 예정이다.

업계는 웹보드 규제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점을 들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규제 시행 3년이 지난 2016년 웹보드 게임사의 게임부문 매출은 2013년 대비 4002억원 감소했다. 국내와 해외의 게임 매출도 각각 36.7%, 36.4% 감소세를 보였다.

온라인 게임규제와 셧다운제에 대한 제도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 게임은 결제한도가 성인 월 50만원, 청소년 월 7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을 금지한 규제다.

게임업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요 게임사 최고경영자(CEO)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산업의 규제 정책을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업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게임산업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게임규제개선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여기에 제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에 게임업계 출신인 장병규 블루홀 의장이 선임되면서 게임업계의 입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용자 자율에 맡기지 않고 결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게임은 재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재투자와 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이 여타 컨텐츠산업에 비해 수출 기여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으며, 소비자와 청소년 보호 측면이 적절히 감안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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