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에 징역 1년 구형
뉴스종합| 2017-10-11 14:31
-“당시의 지위,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고려해야”
-박근령 “1억원 빌렸을 뿐 대가관계 없었다”…울먹이며 최후 진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1억 원 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63ㆍ여ㆍ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을 갚은 것은 박 전 이사장에게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도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수표로 돈을 받은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 당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대가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다 잘해보려다 일어난 일”이라며 “단순히 빌린 돈이라 생각했는데 조건이 붙어있었던 것을 뒤늦게 알았고 이미 쓴 돈을 변제하지 못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 말미에는 “특별감찰관법까지 만들어서 동생들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한 형님(박 전 대통령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살려고 했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 씨와 함께 “한국 농어촌공사가 발주할 ‘오산지구 개발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ㆍ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애초 납품을 도와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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