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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팀장 재판에… 檢 “원세훈이 지시”
뉴스종합| 2017-10-11 16:08
-‘MB 블랙리스트’ 첫 기소…원세훈도 추가 수사 후 처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우 문성근 씨와 배우 김여진 씨의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압박’과 관련해 이뤄진 첫 사법처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1일 국정원 직원 유모 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속기소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문성근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5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팀장으로 일하면서 배우 문씨와 김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당시 정당 혁신과 통합을 위해 ‘국민의 명령’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유씨는 정치인이자 연기자인 문씨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국정원이 ‘좌편향’ 여배우로 분류한 김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사진을 제작ㆍ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씨가 문씨의 정치활동에 불법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문씨와 김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유씨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달 22일 발부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은 유씨가 심리전단 팀원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 역시 추가 수사를 거쳐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사진 제작ㆍ유포를 지시한 인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지목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 전 원장 등이 2009~2011년 문화예술계 인사 8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들의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고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8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가수 양희은ㆍ신해철, 영화감독 박찬욱ㆍ봉준호ㆍ이창동, 방송인 김구라ㆍ박미선, 소설가 조정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배우 김규리 씨, 코미디언 김미화 씨 등 피해 연예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원 전 원장 등을 상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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