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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 차원 청구인낙 하겠다”
뉴스종합| 2017-10-12 12:01
-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 이 청장, ”유족 직접 만나 사과하고 요구사항 청취”
- 공권력에 의한 인명 피해 시 매뉴얼 마련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유족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하는 국가 청구인낙을 추진키로 했다. 살수차 운용요원인 경찰관 개인의 청구인낙을 경찰청이 만류했다는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개혁위원들은 이같은 경찰청의 조치를 받아들여 위원직 사퇴를 거두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오후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제 1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민사소송에서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과 경찰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족측이 제기한 백남기농민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 외 살수차 운용요원2명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신윤균 당시 제4기동단장(현재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등이다. 이중 운용요원 2명은 개인적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했고 신 과장 역시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상황.

이 청장은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향후 조치로 피고 대한민국의 청구인낙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 청장 본인이 직접 유족을 만나 사과할 기회를 갖고 유족 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해 피해 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향후 진행될 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조사와 남은 민ㆍ형사상 재판에 적극 협조해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약속했다.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조치 매뉴얼’도 마련한다. 매뉴얼 내용은 ▷공개 사과 및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법률ㆍ피해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지휘관에 대한 징계ㆍ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해외사례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우리나라 치안여건에 맞는 적정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일상훈련에 접목시켜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체질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경찰의 본분과 기본자세, 경찰권 행사의 원칙과 가치 등을 담은 경찰 법집행 강령을 제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기본ㆍ직무교육 시 관련 내용 교육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장치 강화도 추진한다. ▷주요 공권력 발동현장에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위원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현장감시단 운영 ▷무전망ㆍCCTV 등 진상조사 증거로 활용될 자료의 폐기금지ㆍ보전규정 마련 ▷이미 발표된 집회시위 권고안의 법령화 등 비가역적 조치 만전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경찰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반복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력 집행이 정치적 여건에 좌우되어 왔다는 인식 하에 향후 경찰이 국가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적 중립을 적극 지켜나갈 것임을 대외에 천명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찰개혁위원들은 “이번 청구인낙 논란의 본질은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청장의 사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청이 뒤늦게나마 진일보한 후속조치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전향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이번 청구인낙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 방안들을 제시한 만큼 경찰개혁위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청구인락 만류 파문으로 촉발된 개혁위원 사퇴 불사 사태는 일단락 일단 봉합수순을 밟게 됐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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