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가 “신규출점 봉쇄되나” 초비상
뉴스종합| 2017-10-12 11:41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등 규제법안 윤곽
“기업 죽이는 규제·일자리 창출효과 상실”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유통업체들의 출점이 사실상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기 안성, 창원 등 대규모점포 출점 여부를 놓고 지역 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여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합한 이른바 ‘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의 매월 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 주변 외에 기존 골목상권의 ‘상업보호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 출점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대신 상업보호구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는 체제를, 상업보호구역ㆍ상업진흥구역ㆍ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반경 1㎞ 이내로 제한해온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과 달리 보호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이 폐지된다.

유통업계는 이미 골목상권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신규 점포의 출점이 잇따라 좌초되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에 급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그룹은 2015년부터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했지만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반발과 인접한 인천시의 반대로 건립규모를 백화점으로 대폭 축소했지만 이마저 끝내 무산됐다.

롯데그룹도 2013년 서울시에서 상암 복합쇼핑몰 부지를 1972억원에 사들였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4년 넘게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롯데는 2015년 지역 상인연합회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2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해지 못하자 지난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인허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전북 전주, 광주광역시,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는 대형 쇼핑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 신규 출점으로 성장 활로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노력은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규 출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점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투자가 어려워진다”며 “결과적으로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의 전체 손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국내 유통산업은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8.3%, 고용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 1개 점포가 출점할 경우 최대 800명, 복합쇼핑몰은 수만 명의 직ㆍ간접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스타필드 하남의 경우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을 직접 고용했고, 관련 투자 및 공사 진행으로 인한 간접 고용 효과는 약 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박로명 기자/d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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