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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청, ‘관제데모’ 경우회 관련 공문 목록 ‘누락’
뉴스종합| 2017-10-13 08:07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찰청의 1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ㆍ현직 경찰관 150만명 모임 재향경우회의 관제데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경우회와 공문 수발신 목록에서 민감한 공문들을 누락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측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은 경찰청에 경우회 관련 공문 수발신 내역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보내온 ‘경찰청과 재향경우회 사이 공문 수발신 내역(2013. 1.1~현재)’ 에는 ‘경우회 축사 요청’, ‘경우의 날 정부포상 협조’, ‘경우회 사무실 이전 알림’ 등 일상적인 내용들만 있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김영호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후 경찰청과 경우회 사이에 민감한 공문이 더욱 많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우회는 2013년 1월 15일 경찰청장을 수신인으로, 경무인사기획관을 참조로 ‘경찰병원 장례식장 등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통보요청’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경우회는 “(경찰병원 장례식장) 사업건은 2013년 11월 22일 경우회 임원진의 대통령과의 간담회시 지시된 사안임을 감안, 경찰청에서는 바쁘시더라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1월 21일 (화) 까지 통보 바랍니다” 라고 했다. <본지 12일 단독보도 참고>

경찰청은 이에 대해 2014년 1월 21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를 수신인으로 회신을 보냈다. 2014년 2월 7일에도 경찰청은 ‘경찰병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통보 요청’을 보내고, 이에 대한 답이 오지 않자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계산하고 법률검토를 거친 ‘경찰병원 장례식장 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을 2014년 2월 11일 보냈다. 이 외에도 경우회 관련 회의 참석 요청 공문 등을 이후에 주고 받았다.

경찰청 경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경우회에서 경찰청의 각 부서와 공문을 직접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취합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청 국회 업무 담당자는 “경찰청에서 경우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무 관련 부서다. 이에 의원실 요청이 처음 들어왔을 때 경우회를 담당하는 곳과 오간 공문 목록만 취합했다. 요청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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