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가혹행위 무혐의’ 박찬주 감싸는 軍… 군인권보호관 신설땐 처벌할 수 있나
뉴스종합| 2017-10-13 11:18
부인이 공관병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보도록 하고 욕설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빚은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 여론이 뜨겁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같은 군 내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나섰지만 군 수사기관이 기소를 거부할 경우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사령관의 직무에 해당해야 직권 남용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의 내용이 직무 범위와 무관했다는 얘기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 가혹행위가 박 대장 본인이 아닌 부인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형법 상 ‘강요죄’를 적용할 수도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군검찰 출신의 최강욱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령관이라는 신분에 구속된 공관병에게 지시해선 안 되는 일을 시킨 것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 사건이 유죄로 기소가 되고 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관병 제도에 있었던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터질 것을 우려해 군 검찰이 쓸데없는 고려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을 사후에 구제해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실제로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안 제 58조에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군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진정 사건과 차이를 뒀다. 군 내 범죄 행위가 군 검찰에 의해서만 수사되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고 지나가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실질적으로 사법 처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권보호관은 수사권이 아닌 조사권을 가진만큼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여러 난관을 뚫고 조사를 진행해 가혹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낸다고 하더라도 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도 문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인권위 등 다른 기관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군인은 군 검찰에 의해 수사ㆍ기소 되므로 민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를 할 수도 없다. 군 검찰을 해체하고 민간 검찰에 그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원호연 기자/why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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