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출근길에 실수로 버스를 잘못 타 갈아타려던 도중 사고가 나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방호원으로 근무하는 A(60)씨가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출근길에 착오로 회사 반대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가 부러졌고, 뇌출혈까지 발생했다. A씨는 “출근길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A씨의 증세가 당시 사고와 무관한 만성적인 뇌질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A씨의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했다”며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다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며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A씨에게 기존에 만성 뇌질환이 있었다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과 출혈이 발생해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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